[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시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적재와 주차, 충전시설 고의 훼손행위 등이다. 상주시에서는 지난해 1월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1년간은 최초 적발 시 계도장 발송 등 계도를 하고 재적발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요건 충족 시 즉시 과태료가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전용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