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27일 외국산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과 6대 4 비율로 섞어 재배한 콩나물 454톤, 9억8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구·경북지역 5개 유통업체에 공급한 혐의다.콩나물콩 1㎏ 가격은 중국산이 3400~3800원, 국산은 6500~8700원이다.경북농관원은 2년7개월 동안 생산일지,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단속을 피하고 허위진술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