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A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같은 당 소속 초선인 B의원 등 3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A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B의원 등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A의원은 2021년 의회 운영에 불만을 갖고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윤리특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당시 사태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마무리됐다.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