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133만여 농가가 신청했다. 면적규모는 114만ha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올해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이 중 농관원은 농지형상·기능,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가지에 대해 오는 9월1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한다.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