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힐 경우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이번 신고 기간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도로변 빗물받이 신고를 장려한다.신고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유형으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로도 신고할 수 있다.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0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