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고, 물가 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과 비교해도 인상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최저 임금 결정 시 법에는 빠져 있지만, 기업들이 지불 가능 여부가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적자를 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2002년 2100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으로 336.2% 인상되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68만2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04.1% 급증한 탓이다.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2022년 11월)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더욱이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6.2%는 오히려 적자였다.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소상공인들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은 무리라고 못 박았다.법에 명시된 생계비를 고려해도 현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지난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으로, 저임금 단신근로자(3/10분위)의 생계비 174만9260원을 웃돈다.물가 측면에서도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경총은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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