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23일 곗돈 21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A씨(6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회원들이 낸 곗돈을 들고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다.이 낙찰계는 20여년 전부터 운영돼 왔으며, 회원 47명이 A씨에게 맡긴 돈은 모두 21억99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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