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 포함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군은,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동일한 위치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불법주정차 신고는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증가하면서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만큼 주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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