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급격하게 전기자동차 및 관련 시설이 확대됐으나 시설의 노후, 고장 등 화재위험성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자동차 전체 보급률은 약 2.4% 증가한 반면, 전기자동차는 약 68.4%의 보급으로 대폭 증가한 만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등 관련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됐다. 이에 따른 배터리 충전 중 화재, BMS(배터리 관리시스템) 오류, 충전시설 노후‧고장‧방치, 사용상 부주의 등의 사유로 화재위험성이 증가했고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소방대원들의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대응 강화 교육 및 일상 훈련 등과 더불어 충전시설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 당부에 나섰다.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수칙으로는 △충전시설 인근 차량용 질식소화포 비치 △충전시설 과전류차단기 설치 △24시간 감시용 CCTV 설치 △완속 충전 및 80%이하로 충전하기 △충전이 끝난 후에는 차량 이동하기 등이 있다.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 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급증할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