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사진, 예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위임사항을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도기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온난화로 인한 홍수·가뭄·태풍 등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물자원 개발 및 물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103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물 시장은 투자기준 세계 12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가중심의 내수시장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내 물기업 중 해외시장에 진출한 물기업은 주로 제조, 건설 분야로 아시아지역에만 집중돼 있고 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물기술 혁신선도 기술개발, 물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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