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조준영기자]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침수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무원 등 13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 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포항시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포항시와 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중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이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있었지만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겹친 것으로 본 것이다.앞서 입건됐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등은 수사 결과 범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경찰 관계자는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상황 판단회의 등을 열어 재난상황에 대응했고, 유사한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재난 상황 시 포항시에서 모니터링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저수지 방류 때 통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관에 재난 상황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또 농어촌공사에는 비상 대처 계획을 현실화하고, 오작동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했다.아파트 관리업체에는 침수 시 지하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후변화 등 예상을 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해 현장대응과 엄정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