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오는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5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2018년 10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를 받은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했다.특히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된다.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현행 두통, 어지럼 항목은 유지하지만 세부 내용 중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의 항목은 삭제했다.대신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 항목에서 `전조`를 조짐으로 바꿨다.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군발두통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이상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안와 또는 안와 주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