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떠돌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마주오던 피해차량 후사경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1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은 보험사기를 의심, 1개월 분량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 시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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