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옥외영업장은 ▲주차장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법 등 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장소에 이동식 편의시설(파라솔, 어닝 등)만 설치할 수 있으며, 고정식 구조물 및 불법건축물 내에서의 옥외영업 행위는 불가하다. 북구청은 옥외영업 신고대상 영업주들에게 옥외영업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옥외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영업자들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계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