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4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2023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32억원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북구청에서는 체납세 징수반(7개조 28명)을 편성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17억원을 징수하고, 경매와 공매,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한 15억원에 대하여는 정리보류를 하여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 중 부동산 공매 11건, 차량 공매 17건, 급여압류 113건, 예금 등 채권압류 1,270건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이 같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종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간다고 한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는 징수유예, 분납유도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지방세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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