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1일~9월 30일까지 92일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해역 등에서 수상레저 안전 위해 행위 중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사업자,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수기철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 전인 6월 19~30일까지 12일간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 예고 홍보 기간을 가진 뒤, 7월 1일~9월 30일까지 수상레저활동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울진서 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은 총 48건으로 운항규칙 미준수(22건), 안전장비 미착용(13건)이 전체 위반사범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와 활동지 및 사고다발해역 등에서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수상레저 3대 안전위해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