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군 관내 우수 학생들의 타 시군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출신의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장학생 선발은 공고일(2013.3.18) 현재 부모 및 본인의 주민등록이 봉화군에 등재 돼있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2014학년도 경북도립대학 지방행정학과 신입생으로 학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또한, 수시 또는 정시 입학성적이 상위 30%이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3명을 선발하고 입학성적은 학생부 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각 100%로 환산해 50%씩 반영한다. 선발일정은 2014년도 3월중에 경북도립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정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장학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해 장학생이 제적 등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전학, 학업성적이 B+(3.5점) 미만, 중도탈락자는 장학금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손병규 담당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 동안 계속해 학업성적이 장학규정에 적합하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졸업 후 절차를 거쳐서 봉화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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