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내 레저기구 주요활동지 대상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동안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최근 3년간 포항해경서 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17건), 안전장비 미착용(44건)을 포함한 총 138건이다. 포항해경은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를 특별하게 단속하고 안전사고와 직결된 모든 수상레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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