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경산시에 거주하는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의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했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뤘다.경찰은 "안씨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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