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항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들이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4개 항(죽변, 후포, 축산, 강구항)의 지형변화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지난 4월부터 현장 확인 및 의견 조회, 행정예고, 심사의뢰 등 절차를 거쳐 허가 필요수역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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