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간을 기존 해당 월 납기일 내에서 누수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누수 요금 감면 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을 부과 받은 사용자에게 50%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감면 금액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4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수량의 50%이며, 나머지 50%는 정상 사용량과 합산해 부과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누수 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을 첨부해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누수 요금 감면받고 6개월 이내 재신청은 할 수 없다. 영주시는 지난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을 1020건 접수받아 1271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전재홍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민원 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범음식 지정업소만 받을 수 있던 상수도 요금감면을 위생등급 지정업소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54-639-6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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