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어선 폐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을 추진한다.19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27건으로 그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3건(48%)을 차지했다.
이에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을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특히 어선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 게시와 함께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배포,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한 해상 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컨설팅을 시행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톤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수거를 추진한다.최시영 경찰서장은 “청정한 동해바다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민들 스스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적법처리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