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지역 단체 등의 불법적인 옥외광고물(현수막) 폐해가 심각하다. 불과 며칠전까지 포항시내 곳곳에 내걸렸던 붉은 현수막은 불법인데도 지자체가 철거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이런 불법적이고 보기흉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결국 보다못한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정당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해 ‘현수막 공해’를 야기한 이 법이 결국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포항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에선 지난 2월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 8일 공포했다. 상위법 저촉 소지를 알지만 정부 조치를 기다리기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천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2배나 늘었다. 볼썽사나운 원색적 비방이나 일방적 치적 홍보로 뒤덮여 시민들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포항의 모 단체가 내건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도시미관상 보기 싫고 불법인데도 포항시가 왜 철거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포항오거리, 오광장, 육거리, 우현네거리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과 모 단체의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 제주도에선 4·3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하자 이를 게시한 정당이 지자체장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포항의 모 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포항시가 맘대로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행안부가 지난달부터 현수막 설치 장소와 높이를 제한하고 어기면 강제 철거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내용은 규제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 여야가 법을 서둘러 재정비하는 게 최선책이다. 한동안 포항시내에 내걸렸던 모 단체의 ‘무차별 현수막’과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때문에 포항시민들의 눈만 피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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