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은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경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관광활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고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특장차량 임대 등 무장애 관광 지원 사업 △관광, 복지, 건설, 교통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경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민의 24%가 65세이상 노인이며, 등록 장애인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8만2천여 명이고 차상위계층도 21만여 명이 훌쩍 넘는 만큼 신체적・경제적 제약이 경북을 찾는 누구에게든 불편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경북의 어디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