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장인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구간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신경전을 벌여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 총길이 약 1.3㎞ 정도로 대중교통인 버스만 다니고 있는 곳이다. 행사 주최 측에서 사용하는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까지 약 600m구간을 사용했다.이날 오전 9시30분쯤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이 차량을 가로막기 시작했다.경찰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차량을 막아선 공무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길바닥에 넘어져 왼쪽 다리가 다쳐 구급대를 부르기도 했다.   차량 진입을 가로막은 한 공무원은 "시민들의 기본권과 통행권을 지키기 위해 도로법 74조 행정대집행 특례 조항에 의해 우리들은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기본권을 막는 경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퀴어문화축제 한 참여자는 "대구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왜 대중교통버스 우회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냐며 "이 축제를 반대하는 상인들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모양새"라고 했다.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에 많이 들린다"면서 "오늘은 버스가 안 다니니까 손님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경찰은 "정당한 신고에 의해 집회가 열리는 만큼 신고된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면서 "버스를 우회시키고 정상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함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정상적으로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들어온 뒤 혼란한 상황이 정리되자 홍 시장은 현장에 나와 "퀴어축제로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에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적법한 집회를 할 경우 도로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대구시는 불법도로 점거로 인해 부스 등을 강제철거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앞서 대구지법은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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