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동성로 상인 36명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집회 때문에 영업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대 설치와 물건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이 집회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퀴어문화축제는 대구에서 2009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우리는 이미`를 주제로 오는 17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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