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청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623건에 39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 받을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한편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