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16개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징어, 꽃게, 참돔 등 15개 품목 및 수족관 수산물에 대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유·무 점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내용 홍보 등이 있다. 원산지 미표시 시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거짓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경제투자유치실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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