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시의회는 15일~30일까지 16일간 제301회 정례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6건, 제·개정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 윤권근 의원은 대구시 도축장 운영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류종우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지역의 전기자동차 부품 업계를 대표하는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는 17일~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오는 26일~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시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9737억 원, 시 교육청 4조 8175억 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오는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 의원 등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1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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