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역내 등록 자동차 1만9165대 중 1만3196대에 대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 부과되지만 소유자가 1년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다.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납부방법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권민기 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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