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5년 헌재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 된다. 박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검사장 승진 이후 `공안 컨트롤타워`인 대검 공안부장을 맡아 외견상 `공안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헌법재판기구의 수장으로서 공안검사 이력이 적정하겠느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공안의 전성시대`가 왔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중시하는 공안 경력이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중시하는 헌재 소장으로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박 후보자가 검사장 이전까지는 특수·기획·형사 분야를 두루 거쳐 전통적인 의미의 공안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거친 `팔방미인형` 검사로 보는 게 적확하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의 중추 역할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했고 그 이전에는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기획과장도 거쳤다. 일선 지검에서는 주로 형사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구 공안`보다는 `온건·합리적 공안` 스타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대검 공안부장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타오르던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분위기 파악을 위해 집회 현장을 27차례나 방문한 일화는 유명하다. 법조계 인사는 "단순히 이념적인 잣대로만 바라봐 공안 검사로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초대 조규광(87) 소장을 제외하면 2대 김용준(75), 3대 윤영철(76), 4대 이강국(68) 소장까지 모두 대법관 출신이 소장을 맡았다. 조 전 소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원 출신의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소장을 맡은 셈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인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소장 대행인 송두환 재판관에 이어 차선임자가 박 후보자이기 때문에 송 재판관이 22일 물러날 경우 원래 소장 대행을 맡게 돼 있었다. 박 후보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헌법연구관들과 등산을 하며 격의 없이 어울리는 등 헌재 내부에 잘 융화되고 신망도 두텁다. 박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검사 출신임에도 헌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하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헌재에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의 헌법 전문가로 분류되며, 대륙법계의 원조인 독일의 알버트루드비히대 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독일 유학 시절 헌법 연구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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