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인산나트륨 함유 일반의약품을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먹는) 일반의약품(액제)은 ‘변비시 하제(변비약)’로 허가된 것으로, 적응증과 달리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면 급성신장병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검사 또는 수술 전 장세척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코리트산’ 등 11개 품목이 따로 허가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산나트륨 일반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의사, 약사 등은 부작용에 유의해 처방, 투약, 복약을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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