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 2만9164건 22억8771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6월에는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만큼 과세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김혁환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