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로부터 효(孝)의 나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UN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와 주변 이웃들의 신고가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경찰서(112), 정부민원 안내콜센터(111)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경찰에서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우려 노인 조기 발견에 집중하여 상담 및 지원연계 등으로 노인학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금의 나와 내주변의 친구를 둘러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딸이며 어린아이의 부모로 자녀와 부모, 양가적 행동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이며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예외를 두지 않고 젊음을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의 내일의 모습... 나도 노인이 된다. 과연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 것인가? 지금 바로 우리는 노인의 존엄성 및 권익을 위해 노인을 예우하고 먼 미래의 내 문제가 될 노인 문제에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