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2023~2024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해 지역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2일~9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1차 점검은 지난 12일~7월 말까지 산란계 밀집단지와 3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는 검역본부,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 30만수 미만 농가는 군에서 점검한다.검검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소독제 관리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강화된 소독설비·방역시설 준수사항 점검이다.이번 1차 점검결를 통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2차 점검기간(8월 1일~9월 15일) 동안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확인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정승욱 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가금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해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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