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김병기 영주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12일 개회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병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파크골프장 양성화 및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김병기 의원은 "영주의 총 3개의 파크골프장의 이용자 수가 인구 고령화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영주시 파크골프장 세 곳 모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파크골프협회를 중심으로 축구장 3배 규모의 하천 변 토지 불법 점용과 컨테이너 설치 및 전기시설 불법사용이 계속 되고 있다"며 "영주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8년이 돼서야 하천과에서 영주시체육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천법 제74조의 불법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대체하는 등 안일안 대처로 일관해 오다가 관련 민원이 급증한 최근에서야 파크골프협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불법 파크골프장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원상회복 조치하고 현재의 공간을 계속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인 체육공간으로 양성화하고,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면 접근성과 파크골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특정 단체의 독점과 텃새로 인한 사유화 논란이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양성화된 파크골프장 조성 후에는 행정에서 책임 운영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 파크골프장을 묵인했던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가 현재의 파크골프장 사태를 키운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집행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선비의 고장, 영주시의 품격에 맞게 합법적으로 정비된 파크골프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손자,손녀 3대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