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연 6%대 금리에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5년간 최대 144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청년에겐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만기 후에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1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중 가입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실시한다.금융당국은 6월 가입 신청 기간을 15일부터 23일까지로 정했다. 첫 5영업일에는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첫날인 15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란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해 정해진다. 소득 우대금리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적용되는 우대 금리로, 은행들은 0.5%p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입 후 3년은 변동금리, 2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정부는 가입자의 개인 소득, 납입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겐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타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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