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12일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처를 입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B씨(23·여)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한 뒤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동맥이 파열됐으며, C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태블릿PC와 휴대전화에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성 D씨(31)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