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중이다.13일 군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이에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조치 여부 등이다.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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