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상기)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포항항 항만배후단지에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내 기 선정된 입주기업이 입주를 취소하면서 발생된 부지로 면적은 15,785㎡이다. 신청자격은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물류업,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수출입 비중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이후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걸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s://pohang.mof.go.kr) 공지사항에 공고되는 포항항 배후단지 1-1단계 입주기업모집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포항 영일만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정비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도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