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이 며칠전에 지나갔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5년 5월 25일 뉴욕에서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 일발인들의 인식확대와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2만건에 이르는 실종(미귀가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5~6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교외 봄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아 실종 및 귀가자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초기에 실종수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실종(미귀가자) 신고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모든 실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 및 미귀가자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종 및 미귀가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 및 미귀가자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확인과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안팎으로 찾는데 반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평균 80여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종자가 80여 시간의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가족품으로 돌아오면 천만다행이지만 사흘이 넘는 시간 동안 무사 귀가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치매환자나 지적·자폐 장애인의 사전등록률은 현저히 낮다. 2023년 4월까지 도내 8세미만, 장애인, 치매환자 사전 등록대상자는 총 18만2백35명 중 4천 719명만 등록했다.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원인은 보호자들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아동 대상 제도’로만 인식하거나 치매·정신질환 등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또 안전 Dream 인터넷 홈페이지(ww.safe182.go.kr)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해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보호자를 잃어버린 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소중한 내 가족의 지문을 등록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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