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7일 `깡통전세`를 놔 보증금 16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A씨는 임차인 17명에게 16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수사당국 조사결과 A씨는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작성해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은 임대인인 A씨의 동의 없이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3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A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A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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