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억원(89,847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ARS카드납부(☏1588-5260),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기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며,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