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 과정에서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건강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다고 7일 밝혔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 및 마을 주민은 앞서 사드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에 대한 강제진압 및 해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경찰관들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다만 인권위는 진정과 별도로 소성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자 10명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7명은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 중 5명은 심한 우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경계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인권위는 경상북도와 성주군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주민들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마을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확인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