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접수한다.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이에 해당되는 세대이다.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이다.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해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의 사용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