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 예천)의원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성(性)·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보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 금지하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명시한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권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론적으로 타당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부합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격한 임금 격차가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도 그동안 관련 입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하지만 입법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기업 임금 총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정규직·대기업 고임금자의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중소기업 저임금자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거론했는데 고임금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 노동계는 상향 평준화 방식의 임금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데 기업들이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동일노동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벽에 부딪칠 것이다.노사정의 대타협 없이는 법제화가 어렵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입법의 전제 조건이다. 정부·여당이 노사 간, 노노 간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가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교한 로드맵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