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1원 한푼도 못써봤는데 은행에 이자만 매달 200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정비사업조합원 A모(79)씨의 하소연이다.`신천시장에서 50년간 장사만 하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A씨는 "정비사업에 사용됐던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공사비를 지불 못하고 있다"면서 "시공사 측은 미지급 공사금 등을 받기 위해 조합원 81명에 대한 개인 재산에 압류했다. 조합원 65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도 압류당했다"면서 울분을 터트렸다.6일 신천시장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신천시장 재건축을 위해 조합은 2013년 시행대행사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 지하 4층에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올리기로 했다.A씨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의 명의와 상가 담보 대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1000여억원을 대출을 받아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남은 공사비 170억원을 못내고 있다.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공사비 회수가 안되니 시행사와 시행대행사 측에 독촉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조합원으로부터 `채무인수 동의서`를 받았다. 채무인수 동의서에는 공사비 채무를 전부 조합원들이 떠안도록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한 조합원은 "A씨가 나이 먹은 노인들로만 구성된 조합이라는 점을 악용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서류에 도장만 받아갔다"면서 "시공사는 공사비만 청산하면 되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압류를 넣었고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1~2층 상가 110여실에 대한 분양가를 낮추고 일괄 매각해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조합원이 자신들 앞으로 된 상가를 포기해도 공사비 70억원을 또 마련해야 한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결정된 확정지분제 방식에 따라 공사비는 A씨가 부담하는게 맞다"면서 "하지만 A씨는 사업을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무지한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인수 동의서`를 받아갔고 조합원이 현재까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나이가 든 어르신 3명이 빚 독촉 스트레를 받아 돌아가셨다"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갚으로 계속해서 빚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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