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의 신청을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이번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5만3800원 △2인 세대 20만200원 △3인 세대 28만9400원 △4인세대 36만8600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 본인,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임기수 과장은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각 읍·면을 통해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하절기), 10월 11일~다음해 4월 30일(동절기)까지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