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하고, 사육 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물론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은 허가제전환과 무허가·무등록 영업도 처벌이 강화됐다.위반시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밖에 소유자가 사육 포기 동물을 지자체에 인수하는 동물 인수제신설과 장기입원·요양, 군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사육포기 6개월 이상은 제한한다.정승욱 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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