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간 유해 수산식품 가공․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업체 단속정보를 공유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도심 외곽지역 제조공장, 대형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해화학물질 등 이용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사료․폐사 물고기 등을 식용으로 둔갑 판매 사범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을 양식장 불법사용행위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첨가물 등) 사범 ▲저가 식품을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 사범 ▲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사범 및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행위 등이다.
포항해경은 수산물 불법 가공․유통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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